“장애인공단 새 이사장 황연대씨/공금 20억원 횡령”

“장애인공단 새 이사장 황연대씨/공금 20억원 횡령”

입력 1993-05-13 00:00
수정 199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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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채호의원 주장

민주당의 신계윤의원은 12일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임이사장 황년대씨가 지난 75년부터 17년간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소한 20억원이상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이날오전 국회노동위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황씨는 정립회관 재직시 영수증 허위조작 물품대금 조작 수영장운영수익및 장학금 횡령등의 수법으로 남편 정은배씨(90년까지 정립회관 상임이사로 재직)와 함께 매년 정립회관 예산중 1억원이상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이와관련 동일필체의 가짜 영수증다발,직원들의 허위가불지출결의서,허위출장지출결의서,물품대금계약서,수영장 수입내역비교표,정립협회통장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신의원은 황씨가 이같은 횡령자금으로 84년에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기천리 산 45 일대 임야 5천2백80평(시가 28억6천만원)을 구입하는 등 시가 40여억원상당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인제노동부장관은 답변에서 『황이사장이 물의를 빚은사람인줄 모르고 임명했으나 임명직후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흑백을 가리도록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1993-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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