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귀국 병역의무자와 부모들(사설)

미귀국 병역의무자와 부모들(사설)

입력 1993-05-13 00:00
수정 1993-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헌법은 국민개병의 정신을 명시하고 있다.국방과 안보상의 위험부담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지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에서 이 원칙이 깨진 사례가 또다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병무청이 어제 공개한 병역미필 해외체류자 및 친권자 현황에 의하면 그 수가 아직도 무려 3백여명에 달하고 있다.더욱이 이들의 상당수가 변호사를 비롯해 사회지도층 인사와 돈푼깨나 있다는 고소득계층의 자녀로 밝혀졌다.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풍조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법행위이다.뿐만아니라 대다수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규정에 대한 회의감을 고취할지도 모른다.그렇잖아도 최근 일부 젊은 세대들 사이에 「무엇 때문에 군대에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는 식의 그릇된 병역기피 바람이 없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다.우리사회에 이런 잘못된 인식이 만연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국민의 안보의식과도 직결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무부정은 그동안 당국에 의해 여러차례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그런데 이번 일은 몇차례 사회문제가 돼왔음에도 이렇다할 조치가 이뤄진 일이 없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하고 기한내에 귀국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다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적법을 위장하여 부당하게 출국했고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 가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그렇게까지 하면서 병역기피와 해외유학을 하고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병역의무 하나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을 두고 유학을 시켜 무엇에 쓸것인가.

이런 현상은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물질만능 세태와 일부 부모들의 희생을 각오한 무책임한 자식 과보호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를 척결하겠다는 병무당국의 의지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병역제도가 엄정하고 공평한 행정처리에 미흡하다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를 고쳐 시행토록 해야 한다.국민의 의무는 반드시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새 정부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에 나선 시기라는 점에서도 병역기피 행위는 개혁사정 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미귀국자들은 조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기한내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당당하게 마치는 것이 옳다.부모들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도와야한다.자식을 영원한 결격자로 만들어서 되겠는가.
1993-05-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