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자연림의 절대보전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준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보사위에서 이해찬민주당의원은 『환경처가 용역비 23억원을 들여 조사한 전국녹지자연도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절대보전지역을 설정해놓고 이곳에 골프장이 건설되도 문제없다고 평가한것은 모순』이라며 강원도 춘성군 남면 욱성그랜드골프장·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골프장·충북 음성군 냉곡면 음성골프장·경기도 광주군 실존면 광주골프장등 4곳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욱성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중 48만평이 녹지자연도 분류상 절대보전지역인 8등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지역인 7등급이라는 사업자측의 의견을 수용,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준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1일 열린 국회보사위에서 이해찬민주당의원은 『환경처가 용역비 23억원을 들여 조사한 전국녹지자연도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절대보전지역을 설정해놓고 이곳에 골프장이 건설되도 문제없다고 평가한것은 모순』이라며 강원도 춘성군 남면 욱성그랜드골프장·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골프장·충북 음성군 냉곡면 음성골프장·경기도 광주군 실존면 광주골프장등 4곳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욱성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중 48만평이 녹지자연도 분류상 절대보전지역인 8등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지역인 7등급이라는 사업자측의 의견을 수용,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준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993-05-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