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크기 전용 25.7평이하로”/건설기술연

“재건축아파트 크기 전용 25.7평이하로”/건설기술연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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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경우 전용면적을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제한하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임차가구에도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의무를 강화,가옥주들이 재건축을 위해 고의적으로 관리소홀을 조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경과연수 및 노후도등에 따른 재건축 규정대신 도시환경 차원에서 고밀화 적합여부 등에 따라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0일 개최한 「공동주택 재건축의 제도및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임상돈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재건축은 대부분 재산증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제한하되 취득세 등을 경감해 주는 조치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1993-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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