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이번회기 처리키로/여야 총무 합의

「윤리법」 이번회기 처리키로/여야 총무 합의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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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여야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등 정치관계법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민자·민주 양당은 이에 앞서 10일 총무회담을 갖고 정치관계법특위를 가동,최단시일내에 정치관계법개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신상식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김중위(민자)박상천(민주)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법안별로 심사소위를 구성,절충에 들어간다.

특위에서 다룰 정치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10개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있어 여야는 공직자재산공개범위,처벌조항등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여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이 황인성총리의 「12·12사태」성격규명 발언문제를 들고 나와 한때 정치특위구성및 상임위활동이 진통을 겪었으나 정부·여당의 조치를 며칠 지켜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날 하오부터 정상화됐다.

정치특위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자=신상식(위원장) 김중위(간사) 강신옥 박헌기 백남치 강삼재 김영진 김영일

▲민주=박상천(간사) 김영배 이원형 강수림 정균환 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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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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