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학부모 사법처리/검찰 수사착수

「부정」 학부모 사법처리/검찰 수사착수

입력 1993-05-09 00:00
수정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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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이후 공소시효대상자 선별/연세 등 3대 25명 1차소환/실기점수 조작 교수도 수사방침

검찰은 8일 교육부가 그동안 감사결과 적발한 전국 각 대학 부정입시생과 학부모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부정입시를 유형별로 분류,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인 결과 우선 공소시효(5년)가 남아있는 89년 이후의 부정사례 가운데 연세대 한양대 국민대등 3개 대학 25명은 형사처벌 대상자로 판단,학부모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들 3개 대학가운데 연세대는 90년 입시에서 교수자녀 6명,한양대는 90년과 91년에 교직원 자녀 7명의 지망학과를 각각 변경해 합격시켰으며 국민대는 90년 입시에서 12명의 예·체능계 실기고사 점수를 상향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국민대 입시부정의 경우 당시 실기시험 심사위원들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명단을 파악,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학부모들의 혐의사실은 이미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상태이므로 보강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부정사례가운데 이미 경찰이나 관할 검찰의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리된 경우라도 이번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사실이 적발되면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부정입시 수사는 최근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입시부정 사건을 사정차원에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서 입시부정 관련자들은 예외없이 모두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3-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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