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보험(자보)의 노사분쟁이 3일 양측의 합의로 사건발생 48일만에 타결됐다.
한국자동차보험과 노조는 이날 상오10시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뤄지도록 노조활동을 사건발생 이전상태로 조속히 복원시킨다는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보와 노조는 김택기사장과 김철호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합의서를 통해 지난 3월1일부터 합의일까지의 조합원탈퇴를 무효로 하고 회사간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안에 따라 면직·정직등 중징계조치하는등 11개항을 타결했다.
이날 합의는 노동부의 중재에 따라 지난2주간의 마라톤협상끝에 노조가 전사원의 노조자동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 숍」제도 도입을 포기하고 회사가 노조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한국자동차보험과 노조는 이날 상오10시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뤄지도록 노조활동을 사건발생 이전상태로 조속히 복원시킨다는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보와 노조는 김택기사장과 김철호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합의서를 통해 지난 3월1일부터 합의일까지의 조합원탈퇴를 무효로 하고 회사간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안에 따라 면직·정직등 중징계조치하는등 11개항을 타결했다.
이날 합의는 노동부의 중재에 따라 지난2주간의 마라톤협상끝에 노조가 전사원의 노조자동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 숍」제도 도입을 포기하고 회사가 노조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1993-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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