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관리 52명 전원 징계/교육부/교육평가원 답안유출 문책

출제관리 52명 전원 징계/교육부/교육평가원 답안유출 문책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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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장 포함 10명 파면·해임/출입통제·검색 등 보안관리지침 무시

교육부는 29일 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의 91∼93학년도 대입학력고사 답안 유출사건과 출제본부 관리부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관련자 52명 전원을 사정차원에서 문책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천수 차관)의 문책절차가 끝나는대로 평가원장,교수요원,기능직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교육평가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입학력고사 출제과정에서 「출제본부 보안관리 지침」이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평가원은 입시출제본부 관리요원을 선정하면서 특정인이 91∼93학년도의 경우 4∼7번까지 특정업무에 반복 기용되도록해 김광옥전장학사(50)가 상습적으로 답안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5면>

평가원은 또 출제관리요원 선발과정에서 당해연도에 대학에 응시하는 직계자녀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며 출제,검토위원등 출제본부 출제관리 요원들에 대한 검색이 형식적으로 실시됐고 평가원 직원들로 짜여진 관리요원들의 출입시에도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제본부 관리요원들은 외출하려면 관리대표의 서면허가를 얻어 보안요원과 함께 외출해야 되는데도 92,93학년도 전·후기 입시출제의 경우 관리요원 1백63명은 관리대표의 사전허가없이,93학년도 홍순철관리부대표는 무려 21번이나 보안요원없이 각각 외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김장학관과 김장학사를 파면하고 답안이 유출된 91∼92학년도 평가원장이었던 오덕렬 현학술진흥재단 이사장(58)을 해임조치했다.그러나 93학년도의 유성종전원장은 문책대상이나 이미 퇴임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없게 됐다.

교육부는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성기훈출제관리부장(51),이해영사회교과실장(48),출제본부관리 부대표 홍순철연구관(45)등 7명을 해임·정직등 중징계하고 출제관리부 보안위원 25명,진행위원,자료위원등 29명을 징계또는 문책했다.91학년도 평가원 출제관리부장이었던 교육부 심광한편수관리관(53)등 5명과 보안요원 10명은 징계소멸시효가 만료돼 인사조치토록 했다.

교육부는 91∼92학년도 입시에서 유출된 답안으로 대학에 합격한 함기선씨(54)의 두 딸과 김장학관의 아들에대해 각각 해당대학에 입학을 취소토록 지시했다.
1993-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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