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말소 개정안 마련/김 법무/형실효기간 10년서 5년으로

전과말소 개정안 마련/김 법무/형실효기간 10년서 5년으로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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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벌금등 가벼운 처분은 컴퓨터 범죄경력기록에서 지워진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실효기간이 너무 길어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형실효기간이 10년인데 앞으로 5년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형이 실효된 사람의 전과기록은 쌍선을 그어 삭제하고 벌금등 가벼운 처분은 컴퓨터 법죄경력기록에서 지우는 대신 별도의 수사자료로만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뒤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3-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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