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60조 2항 위헌의 소지있다”/정주영씨 심판신청

“대선법 60조 2항 위헌의 소지있다”/정주영씨 심판신청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7일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단및 중역회의에서의 선거관련 발언을 이유로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60조2항과 그 처벌조항인 162조1항의 규정이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4-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