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6년전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 경우 5년이상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
○판결후 5년 지나야
등기부상 주택소유자로 등재 돼 있던 기간은 실제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주택소유자로 인정된다.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일로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근에 판결을 받았다면 5년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다.(건설부 주택국)
이 경우 5년이상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
○판결후 5년 지나야
등기부상 주택소유자로 등재 돼 있던 기간은 실제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주택소유자로 인정된다.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일로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근에 판결을 받았다면 5년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다.(건설부 주택국)
1993-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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