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의 군인사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3과(박주선부장검사)는 24일 전날 자진출두한 신영자씨(54·김전총장부인)를 상대로 금품수수경위 및 총금액에 대해 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였다.
신씨는 이날 군승진인사 청탁과 관련해 장성급을 포함한 2∼3명의 장교부인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혐의내용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조정혜씨(46·서모대령부인)를 서울로 소환,신씨와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25일 귀가시키고 필요하면 다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김전총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전총장을 바로 소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신씨는 이날 군승진인사 청탁과 관련해 장성급을 포함한 2∼3명의 장교부인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혐의내용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조정혜씨(46·서모대령부인)를 서울로 소환,신씨와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25일 귀가시키고 필요하면 다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김전총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전총장을 바로 소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1993-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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