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토지세와 양도세등 10개 재산관련 조세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관련 세수는 모두 6조9천3백40억원으로 전체세수 44조6천8백10억원의 15.5%,국민총생산(GNP)2백29조9천3백80억원의 3%를 각각 차지했다.
재산관련 세수는 지난 85년 1조1천3백70억원으로 총세수에서 8.4%를 차지했으나 90년이후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및 증여세 등의 과세강화로 90년 4조7천억원(14.2%),91년에는 6조2천4백20억원(16.3%)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관련 세수비중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소득세·부가가치세등의 부과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관련 세수는 모두 6조9천3백40억원으로 전체세수 44조6천8백10억원의 15.5%,국민총생산(GNP)2백29조9천3백80억원의 3%를 각각 차지했다.
재산관련 세수는 지난 85년 1조1천3백70억원으로 총세수에서 8.4%를 차지했으나 90년이후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및 증여세 등의 과세강화로 90년 4조7천억원(14.2%),91년에는 6조2천4백20억원(16.3%)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관련 세수비중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소득세·부가가치세등의 부과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993-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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