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해참총장 26일 소환/검찰/어제 부인출두

김 전 해참총장 26일 소환/검찰/어제 부인출두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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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수뢰」여부 철야조사/가택수색 통장 등 압수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57)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3과(박주선부장검사)는 23일 자진출두한 김전총장의 부인 신영자씨(54)를 상대로 장성진급인사등과 관련해 해당 장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는지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씨 및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장교부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뒤 오는 26일 김전총장을 소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인 신씨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김전총장의 집에서 김전총장 부부의 예금통장등 물증을 확보,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에서 김전총장의 재임기간인 89년 9월부터 91년 9월사이 장군 및 대령진급대상자 6명으로부터 승진대가로 2천만∼1억원씩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상오 박부장검사를 창원으로 보내 『김전총장의 부인 신씨가 50여명의 장교부인들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조정혜씨(46·예비역대령 서모씨부인)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씨는 『장군진급 심사를 앞두고 89년 2천만원,이듬해 3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신씨에게 줬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관련기사 4면>
1993-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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