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모두 78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구포열차사고와 관련,토목공사를 부실하게 한 삼성종합건설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설부는 20일 삼성종합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후 이번 사고가 삼성측의 부실시공에 따른 노반침몰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설업법 50조1항4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조잡시공 및 공중위해조항을 적용,곧 삼성측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부는 20일 삼성종합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후 이번 사고가 삼성측의 부실시공에 따른 노반침몰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설업법 50조1항4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조잡시공 및 공중위해조항을 적용,곧 삼성측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3-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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