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회의장 등 10명/청와대면담 참석 결정/5·18항쟁 유관단체

광주의회의장 등 10명/청와대면담 참석 결정/5·18항쟁 유관단체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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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의회 5·18광주문제특위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등은 16일 5월문제해결을 위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5·18이전에 있게될 김영삼대통령과의 면담에 참석할 대표단 10명을 결정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하오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시의회 5·18광주문제 특위위원장인 안성례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 3명과 정순길 시의회의장,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강신석목사,광주민주항쟁연합 정동년 상임의장,5·18유족회 윤석동회장등 10명을 면담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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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면담자리에는 민주·민자 양당의 광주시지부장도 배석하기로 했다.

1993-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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