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전 이사장 탈세 의혹/경원대/5백억대 땅 재단에 위장증여

김용진 전 이사장 탈세 의혹/경원대/5백억대 땅 재단에 위장증여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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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한대희기자】 경원학원 전재단이사장 김용진씨(45·김동석 전총장 부인)가 최원영 현이사장에게 재단운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5백억원에 이르는 10만6천여평의 땅을 위장증여 형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재단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0년9월 남편이 사망한 직후 취임한 김전이사장은 91년 10월24일 최이사장에게 재단을 넘긴 뒤 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자신 명의의 10만6천여평 가운데 6만6천9백66평은 예음문화재단에,3만9천4백43평은 경원학원에 무상증여했다.

이 가운데 예음문화재단에 증여된 땅은 지난해 7월 다시 최이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증여된 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55의 7일대 임야 9만2천2백76평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50의2일대 잡종지 1만4천1백31평이다.

김전이사장이 재단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개인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은 『재단 인수과정에서 5백억원대의 대가가 오갔다』는 소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장증여라는 편법을 동원,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문제된 땅 가운데 복정동 임야 9만여평은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데도 김전총장이 학교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땅이다.

또 성남동 잡종지 1만4천여평은 경원전문대가 옮겨가기로 예정된 부지였으나 재단측은 최근 이를 백지화,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부동산 투기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예음문화재단은 증여받은 재산은 문화사업에 한해 사용해야 하고 매각해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돼있어 탈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3-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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