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15일 경기도 광명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형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던 차종태씨(45)가 낸 형실효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차씨는 지난 83년 형이 확정된 후 7년동안 아무런 죄도짓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실효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피선거권 결격사유 유무의 기준일은 선거일로 보아야 한다』며 차씨가 후보자격을 유지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차씨는 지난 83년 형이 확정된 후 7년동안 아무런 죄도짓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실효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피선거권 결격사유 유무의 기준일은 선거일로 보아야 한다』며 차씨가 후보자격을 유지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3-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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