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웠던 중고 선박의 도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수출입 관련규정을 고쳐 중고 선박의 수입추천을 항만청장과 수산청장이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카페리·유조선·LPG선·냉동선·일반화물선·벌크선·석유제품운반선 등 7종의 중고선박 도입기준을 「1천t이상 선령 10년이하」로 하향조정했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수출입 관련규정을 고쳐 중고 선박의 수입추천을 항만청장과 수산청장이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카페리·유조선·LPG선·냉동선·일반화물선·벌크선·석유제품운반선 등 7종의 중고선박 도입기준을 「1천t이상 선령 10년이하」로 하향조정했다
199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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