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웠던 중고 선박의 도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수출입 관련규정을 고쳐 중고 선박의 수입추천을 항만청장과 수산청장이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카페리·유조선·LPG선·냉동선·일반화물선·벌크선·석유제품운반선 등 7종의 중고선박 도입기준을 「1천t이상 선령 10년이하」로 하향조정했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수출입 관련규정을 고쳐 중고 선박의 수입추천을 항만청장과 수산청장이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카페리·유조선·LPG선·냉동선·일반화물선·벌크선·석유제품운반선 등 7종의 중고선박 도입기준을 「1천t이상 선령 10년이하」로 하향조정했다
1993-04-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마운자로 하나도 도움 안 돼” 스윙스, 다시 ‘이 식단’으로 돌아갔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807_N2.jpg.webp)
![thumbnail - 어린 딸 성폭행당하는데…휴대폰 보며 SNS한 엄마 ‘충격 진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90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