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전국 시·도에 시달한 약사감시지침을 통해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등 국민보건을 해치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은 ▲약사면허 대여행위 ▲무자격 한약취급 종업원을 고용해 한약을 불법조제하는 행위 ▲한약이나 수입의약품및 특정질병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표시 및 광고행위 ▲주사및 진맥등 불법의료행위를 중점단속사항으로 꼽았다.
이 지침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및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 지침은 ▲약사면허 대여행위 ▲무자격 한약취급 종업원을 고용해 한약을 불법조제하는 행위 ▲한약이나 수입의약품및 특정질병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표시 및 광고행위 ▲주사및 진맥등 불법의료행위를 중점단속사항으로 꼽았다.
이 지침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및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1993-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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