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기로한 올해 임금교섭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호봉승급분포함 여부는 개별기업의 노사자율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임금교섭지침수정안을 확정하고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은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타결하되 변칙적 인상사례가 없도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임금교섭지침수정안을 확정하고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은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타결하되 변칙적 인상사례가 없도록 유도키로 했다.
1993-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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