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 허용/내일부터 초중고생에

법원 견학 허용/내일부터 초중고생에

입력 1993-04-14 00:00
수정 1993-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초·중·고교 학생들의 견학장소로 개방된다.

서울고법(이영모 법원장)은 13일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원을 만들고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해온 법원청사 개방계획에 따라 15일 서울 서초국민학교생 2백명을 시작으로 단체관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993-04-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