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 연내 전면 허용/기획원,유통근대화 계획

상품권발행 연내 전면 허용/기획원,유통근대화 계획

입력 1993-04-14 00:00
수정 199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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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매장 부가세면제 폐지

이제까지 일반 슈퍼마켓에 비해 상품값이 쌌던 공무원 연금매장,농협슈퍼등 특수 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이 올해 안에 없어진다.또 현재 도서상품권만 허용되는 상품권 발행도 올해 안에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3단계 유통시장 개방계획의 시행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등 일부 투자제한 업종이 자유화돼 외국인들도 자동판매기등을 이용한 이동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2일 내무·재무·농림수산부등 7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14명으로 구성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올해 유통산업 근대화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두 1만4천개에 이르는 오이·참외등 작목반을 집중 지원,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하거나 주산단지로 유도하기로 하고 정부보조금과 장기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상업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과 기술의 참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형도 새로이 연쇄화 사업자로 지정,유통근대화 재정자금,국세청의 주류면허 중개,대도시에서의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조치 면제,근대화시설 투자세 공제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등 세정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의 영세 산매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정보시스템의 확대보급을 위해 제조단계의 바코드(제조업체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의 촉진을 위한 여건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내 판매용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은 현재의 물리적 규제 방식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신고제로 바꾸고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신규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1993-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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