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들어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총 1백64건,3백80억5천3백만원으로 작년동기의 74건,1백21억6백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백20%,금액으로는 2백13%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77억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도 1백5억7천3백만원 ▲경북 24억9천4백만원 ▲충북 13억4천4백만원 ▲부산 12억1백만원 등의 순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대상 기준이 종전 1천평에서 5백평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인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지가차익의 50%를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총 1백64건,3백80억5천3백만원으로 작년동기의 74건,1백21억6백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백20%,금액으로는 2백13%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77억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도 1백5억7천3백만원 ▲경북 24억9천4백만원 ▲충북 13억4천4백만원 ▲부산 12억1백만원 등의 순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대상 기준이 종전 1천평에서 5백평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인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지가차익의 50%를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1993-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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