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문제의 해결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거슬릴 수 없는 대세이다.그것은 또한 「신한국」건설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회·교육적 과제이기도 하다.따라서 정부나 「전교조」가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 또한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최근 정해숙위원장등 「전교조」간부들과 잇달아 만나 그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들을 풀기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고 있다.교육총수와 「전교조」간부들이 공식적으로 대좌한 것은 「전교조」출범이후 실로 4년여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양측은 서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세에서 각자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팽팽한 대결만을 계속해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우리는 양측의 만남에서 당장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해도 만나서 대화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이미 양측이 「문제해결에 공동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앞으로 계속 만나 협의하다 보면 길은 반드시 트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교조」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다.문제해결 역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그만큼 파인 골이 깊은 것이다.그러나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다.만남이 계속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뒤 이 시대가 요청하는 화해의 정신속에서 대화로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그것은 먼저 「전교조」측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적어도 관용과 화합속에서 민주화의 완성을 표방하는 새 문민정부 아래에서는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전교조」는 이미 대법원이 심판한 불법단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전교조」의 합법화 요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더 나아가 「전교조」를 확실하게 해체하고 해직교사의 전원복직을 우선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불법단체인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 그에 속하는 교사들을 합법적으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특히 「전교조」는 새 정부를 문제해결의 의무를 진 상대로만 여겨서는 안된다.새 정부는 문제의 결자가 아니다.
정부도 대화합의 의지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아울러 교원단체등이 문제해결에 사명감과 성의를 갖고 나선 정부에 대해 어떤 제동을 거는 행위도 옳지않다.지금의 만남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최근 정해숙위원장등 「전교조」간부들과 잇달아 만나 그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들을 풀기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고 있다.교육총수와 「전교조」간부들이 공식적으로 대좌한 것은 「전교조」출범이후 실로 4년여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양측은 서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세에서 각자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팽팽한 대결만을 계속해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우리는 양측의 만남에서 당장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해도 만나서 대화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이미 양측이 「문제해결에 공동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앞으로 계속 만나 협의하다 보면 길은 반드시 트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교조」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다.문제해결 역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그만큼 파인 골이 깊은 것이다.그러나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다.만남이 계속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뒤 이 시대가 요청하는 화해의 정신속에서 대화로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그것은 먼저 「전교조」측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적어도 관용과 화합속에서 민주화의 완성을 표방하는 새 문민정부 아래에서는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전교조」는 이미 대법원이 심판한 불법단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전교조」의 합법화 요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더 나아가 「전교조」를 확실하게 해체하고 해직교사의 전원복직을 우선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불법단체인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 그에 속하는 교사들을 합법적으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특히 「전교조」는 새 정부를 문제해결의 의무를 진 상대로만 여겨서는 안된다.새 정부는 문제의 결자가 아니다.
정부도 대화합의 의지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아울러 교원단체등이 문제해결에 사명감과 성의를 갖고 나선 정부에 대해 어떤 제동을 거는 행위도 옳지않다.지금의 만남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1993-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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