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일괄복직」반대”/일선 교원단체 등서 잇단 진정서·성명

“전교조교사「일괄복직」반대”/일선 교원단체 등서 잇단 진정서·성명

입력 1993-04-10 00:00
수정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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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사과자만 채용토록”

최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대한 일괄복직 움직임 구체화되자 교육부의 전교조문제대처자세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등에는 해직교사들의 일괄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 진정서 항의전화등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엄규백·서울양정고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회장 김두선·서울 서이국교교장)등 전국 13개 초·중등학교 교원단체 회원들은 9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구제문제를 일반 형사범의 사면이나 제적 대학생들의 복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보통교육의 중요성과 교단의 특성을 도외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지난 88년 해직되었다가 국민화합이란 명분아래 복직되었던 민중교육지 관련자 65명이 결국 전교조의 구심점이되었다』고 전제,『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감상주의나 인간적인 동정으로 해결할 경우 일선 교단은 다시 황폐화되고 나라의 기강도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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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원단체 회원들은 『전교조측이 해직대상으로 제시한 해직교사들의 조건없는 일괄복직은 절대 안된다』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노조활동을 포기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국민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현행법절차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교육계에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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