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안기부 불법행위 수사”/서울지검,13건 관련자 금명 소환

검찰,“안기부 불법행위 수사”/서울지검,13건 관련자 금명 소환

입력 1993-04-07 00:00
수정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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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처리가 미뤄져왔던 안기부의 가혹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송종의 서울지검장은 6일 『그동안 안기부의 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몇년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불법수사 관련자를 소환하는등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안기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89년 당시 민족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이던 홍성담씨등 2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고소와 지난해 간첩단사건과 관련,김낙중 전민중당대표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안기부가 불허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한 사건등 13건에 이르고 있다.

1993-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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