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도시계획상 유원지내 관광호텔에도 사우나,유흥음식점등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유원지내 관광호텔의 경우 사우나,고급 레스토랑등 특히 투숙객을 위한 일체의 위락시설을 지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유원지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수도관등 시설물의 설치규제를 대폭 완화,도시공원 수준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유원지의 조성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유원지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수도관등 시설물의 설치규제를 대폭 완화,도시공원 수준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유원지의 조성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키로 했다.
199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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