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서만으로 발급/주민등록증­초본·신원확인 제출 없애

여권/신청서만으로 발급/주민등록증­초본·신원확인 제출 없애

입력 1993-04-05 00:00
수정 199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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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부터… 「건축허가」도 함께

내년부터 여권신청을 할때 주민등록등·초본,병역증명,신원확인서류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여권신청서만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민업무 간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민원행정전산망 구축을 통해 여권발급과 건축허가신청등 복합민원 절차부터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4일 『오는 96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기간중 유관기관간에 공동활용 통신망을 구축해 민원업무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자가 여권신청서만 작성,제출하면 외무부 민원창구에서 내무부 병무청 경찰청등 관련기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조회한뒤 여권을 발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공동활용통신망 구축을 위해 총무처와 한국전산원 합동추진반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는 우선 행정전산망 관련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4년도에는 파급효과가 큰 여권발급건축허가 신청등 복합민원업무를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운영한뒤 95년이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1993-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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