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넘겨 의뢰인에 손해/세무사가 배상 마땅”

“이의신청 기간 넘겨 의뢰인에 손해/세무사가 배상 마땅”

입력 1993-04-03 00:00
수정 199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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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2일 최정식씨(경기도 안양시 안양동)가 세무사 이재철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세무소송을 의뢰받은 세무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이 부당하게 세금을 물었다면 세무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씨는 최씨에게 4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 이씨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는 최씨의 소송의뢰를 받고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냈다면 잘못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세무사 이씨는 이의신청기간을 넘긴 잘못으로 최씨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3-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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