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중기대출 확대” 말뿐/7개 시은 의무비율 무시

은행,“중기대출 확대” 말뿐/7개 시은 의무비율 무시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3-04-01 00:00
수정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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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6차례 적발 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상향조정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다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은 지난해 2월 전체 대출증가액의 40%에서 9월 45%로 5%포인트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은행의 대출은 91년말 총대출 69조1천7백46억원 중 37조7천8백94억원으로 54.6%를 차지했고 92년11월에는 총대출 78조1천5백57억원중 42조7천2백95억원으로 54.7%를 기록,1년사이 겨우 0.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특히 14개 시중은행 가운데 절반인 7개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1월까지 1년 사이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달(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를 은행별로 보면 제일은행이 지난해 5∼8월 및 12월과 올 1월등 6차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상업·신한·한미·보람은행이 각각 3회씩이었으며 서울신탁과 조흥은행은 한차례씩이다.이들은 한은으로부터 의무대출 미달액의 50%만큼 금융기관 자금을 1개월씩 묶이는 제재를 받았다.

1993-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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