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영진의원/2백만원 벌금형 선고

선거법위반 김영진의원/2백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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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광주지법 장흥지원 합의부(재판장 오세욱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4대총선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피고인(44·전남 강진·완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때 상대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되므로 2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14대총선 당시 상대후보인 민자당 강진·완도지구당 위원장 김식후보측이 유권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한사람앞에 5만원씩 줬다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김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1993-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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