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율 30%로

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율 30%로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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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40%에서 기본 관세율인 30%로 환원된다.또 수입활석분에 대한 60% 관세율 적용이 96년 6월30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0일 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당면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연례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무역위원회는 그러나 연말로 돼있는 수입당면에 대한 관세율(현행 60%)의 연장여부는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1993-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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