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개선/국세청/투기·탈세혐의자만 자료제출 요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개선/국세청/투기·탈세혐의자만 자료제출 요구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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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납세자의 소득 및 부동산의 양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명백한 투기행위나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금출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그동안 납세자의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기나 변칙증여 혐의가 짙은 경우에만 소명자료를 받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3억원(기준시가)이상의 주택 또는 1억원 이상의 기타자산을 사거나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1억5천만원 이상의 주택이나 5천만원 이상의 기타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등은 예외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대상은 그동안 연간 60여만건에서 1만여건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조치는 사전 안내문이 재산취득자의 소득상황이나 자금출처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발송돼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 소지도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은 물론 부동산 양도상황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상황까지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도 전산망으로 사후관리해 증여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993-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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