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빠르면 새달부터/중기신고센터 설치·간담회 개최/부당피해사례 등 청취 “직권개혁”
대기업의 하도급횡포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도급횡포 단속 책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궁리 끝에 「하도급신고센터」(5055151)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관가에서는 금기시돼 온 익명의 신고도 받는다.물론 기존의 정통 단속수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양념으로 끼워넣은 것이지만 하도급횡포의 심각성과 단속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고육지계인 셈이다.
○중하위재벌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횡포방지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다.빠르면 4월 중 하도급횡포 가능성이 높은 중하위 재벌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제조부문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보급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체들과 하도급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기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하도급관련 중소기업체 간담회는 사안의 성격을 감안,비공개리에 진행됐다.개최사실을 언론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더더욱 사진배포는 없었다.참석자들이 모두 관련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신원이 알려지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 8명의 중소 제조업체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횡포들이 모두 현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임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떼어먹는 사례이다.부가세를 3개월마다 내는 점을 핑계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어음으로 끊어주고 차일피일 미루다 나중에는 결국 떼어먹기 일쑤란 것이다.대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뒤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고는 다시 찾아와 회수해가는 사례까지 있었다.
○보복당할까 우려
참석자들은 법이 어음 지급기일 지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지급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할인료나 이자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하다는 듯 납품가격을 그만큼 낮춰버린다는 이야기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금형제작비등 관련비용을 제품가에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보통.연말 재고정리 명목으로 이미 납품받은 물건의 반품을 강요하며,매년 3∼4월에 이루어지는 납품단가 협의 때는 늘 가격을 인하토록 종용당하고 있다고 했다.
○가격인하 종용도
중소업체가 자체개발한 유망 기술제품을 일정기간 납품받은 뒤 대기업이 이를 도용,자체생산하는 문제점도 많은 사람이 지적했다.
특히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보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처지를 감안,공정거래위가 직권에 의한 실태조사를 확대해 주도록 요구해 하도급거래 정상화의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담회의 내용 등을 감안,원천적으로 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해가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가기로 했다.업계도 정치권 못지 않게 개혁이 시급한 곳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영만기자>
대기업의 하도급횡포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도급횡포 단속 책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궁리 끝에 「하도급신고센터」(5055151)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관가에서는 금기시돼 온 익명의 신고도 받는다.물론 기존의 정통 단속수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양념으로 끼워넣은 것이지만 하도급횡포의 심각성과 단속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고육지계인 셈이다.
○중하위재벌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횡포방지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다.빠르면 4월 중 하도급횡포 가능성이 높은 중하위 재벌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제조부문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보급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체들과 하도급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기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하도급관련 중소기업체 간담회는 사안의 성격을 감안,비공개리에 진행됐다.개최사실을 언론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더더욱 사진배포는 없었다.참석자들이 모두 관련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신원이 알려지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 8명의 중소 제조업체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횡포들이 모두 현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임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떼어먹는 사례이다.부가세를 3개월마다 내는 점을 핑계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어음으로 끊어주고 차일피일 미루다 나중에는 결국 떼어먹기 일쑤란 것이다.대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뒤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고는 다시 찾아와 회수해가는 사례까지 있었다.
○보복당할까 우려
참석자들은 법이 어음 지급기일 지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지급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할인료나 이자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하다는 듯 납품가격을 그만큼 낮춰버린다는 이야기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금형제작비등 관련비용을 제품가에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보통.연말 재고정리 명목으로 이미 납품받은 물건의 반품을 강요하며,매년 3∼4월에 이루어지는 납품단가 협의 때는 늘 가격을 인하토록 종용당하고 있다고 했다.
○가격인하 종용도
중소업체가 자체개발한 유망 기술제품을 일정기간 납품받은 뒤 대기업이 이를 도용,자체생산하는 문제점도 많은 사람이 지적했다.
특히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보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처지를 감안,공정거래위가 직권에 의한 실태조사를 확대해 주도록 요구해 하도급거래 정상화의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담회의 내용 등을 감안,원천적으로 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해가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가기로 했다.업계도 정치권 못지 않게 개혁이 시급한 곳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영만기자>
1993-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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