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산·학·연 협동연구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과기처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이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경제」담화문의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주체간의 신뢰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계열중소기업 사이의 협동연구개발시범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협동연구개발 요소를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핵심부문으로 부각시키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요원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술개발자금도 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자율·기간·담보등 융자조건의 우대를 제도화하고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은 산업계에서 요구한 협동연구과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석·박사과정 학생의 실험·실습이나 논문작성을 위해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도록 장려하고 협동연구참여 연구원에 대한 우선 포상 및 인센티브 우대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기업·대학·연구소의 인적·물적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현장 위주의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제한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단독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과기처는 오는 4월말까지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과기처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이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경제」담화문의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주체간의 신뢰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계열중소기업 사이의 협동연구개발시범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협동연구개발 요소를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핵심부문으로 부각시키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요원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술개발자금도 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자율·기간·담보등 융자조건의 우대를 제도화하고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은 산업계에서 요구한 협동연구과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석·박사과정 학생의 실험·실습이나 논문작성을 위해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도록 장려하고 협동연구참여 연구원에 대한 우선 포상 및 인센티브 우대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기업·대학·연구소의 인적·물적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현장 위주의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제한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단독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과기처는 오는 4월말까지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993-03-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