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대우전자상대 소송/금성사

“실용신안권 침해”/대우전자상대 소송/금성사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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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사는 25일 자사가 개발한 세탁기 핵심부품의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했다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 7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금성사는 소장에서 『세탁과정에서 탈수조의 회전을 원활히하고 소음을 줄이는 독창적인 자동조심(조심)장치를 개발해 92년 실용신안권을 얻어냈는데도 대우전자가 이 기술을 본떠 세탁기생산에 이용함으로써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993-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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