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25일 고객의 증권을 몰래 판뒤 이를 가로채기 위해 고객을 살해하려 한 대신증권 대전지점직원 이내명씨(28·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가람아파트 1동1108호)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위탁관리고객인 김모씨(51·여·대전M국교 양호교사)가 맡긴 6천5백만원어치의 세일중공업주식 1만주를 몰래 판뒤 이를 가로채기 위해 지난 23일 하오9시30분쯤 김씨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신축공사장 공터로 불러내 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위탁관리고객인 김모씨(51·여·대전M국교 양호교사)가 맡긴 6천5백만원어치의 세일중공업주식 1만주를 몰래 판뒤 이를 가로채기 위해 지난 23일 하오9시30분쯤 김씨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신축공사장 공터로 불러내 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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