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30대재벌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축소조항이 공정거래법에 포함됨에 따라 여신관리기준상의 상호채무 보증동결조치는 폐지키로 했다.
또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하는 재벌의 계열사가 오는 96년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도록 동일여신에 대해 2개이상의 계열사가 보증을 서거나 여신에 비해 너무 지나친 보증을 해주지 말도록 각 은행에 당부했다.
이밖에 25일부터 주력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대출금증가 억제대상에서 제외,필요한만큼 은행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하는 재벌의 계열사가 오는 96년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도록 동일여신에 대해 2개이상의 계열사가 보증을 서거나 여신에 비해 너무 지나친 보증을 해주지 말도록 각 은행에 당부했다.
이밖에 25일부터 주력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대출금증가 억제대상에서 제외,필요한만큼 은행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199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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