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 제조때 중금속량 규제

우황청심원 제조때 중금속량 규제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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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황청심원에 포함된 중금속의 총량이 50㎛을 넘으면 납과 수은의 개별 함유량조사도 해야 한다.

23일 보사부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에 대한 수은·납등 중금속 함유량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우황청심원 1정(3·75㎎)에 함유된 전체 중금속의 양을 1백㎛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중금속 함유량이 50㎛을 넘을 경우 제약업체가 별도로 우황청심원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납과 수은의 개별 함유량을 검증토록 약품의 자가규격기준마련을 권유키로 했다.

1993-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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