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차관회의에서 차관급재산공개때 부동산및 동산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재산을 공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및 아파트·연립주택은 시세의 70∼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단독주택·상가·오피스텔·빌딩의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건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차이를 감안해 감정가 또는 시가를 괄호속에 병기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및 아파트·연립주택은 시세의 70∼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단독주택·상가·오피스텔·빌딩의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건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차이를 감안해 감정가 또는 시가를 괄호속에 병기키로 했다.
1993-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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