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보 압수수색/노조탈퇴 강요 서류 등 확보

한국자보 압수수색/노조탈퇴 강요 서류 등 확보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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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간부 영장청구 방침

동부그룹계열 한국자동차보험(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노동부는 22일 이 회사가 그룹차원에서 노조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잡고 이날 하오부터 동부그룹기조실등 5곳에 대해 직원교육자료 등 관련서류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결과 한국자보 간부들이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룹기조실 이모전무(인사담당)와 관계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17일 노조의 고소장이 접수된뒤 한국자보 51개지점에 대해 중간조사를 벌인 결과 그룹 김준기회장이 특별교육을 통해 노조의 폐해를 강조한뒤 회사측이 분임토의등을 통해 노조탈퇴서를 작성,제출케 하는 등 노조탈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금까지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1천8백여명중 6백33명에 이르고 있다.
1993-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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