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테이프 시판/치안신문 지부장 구속

불법테이프 시판/치안신문 지부장 구속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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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 박장수검사는 20일 치안신문 관악지부장 김영훈씨(38·관악구 봉천3동 1의72)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재열씨(40·서초구 신운동)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도봉구 방학동에 설치한 중앙시장이라는 불법카세트 지하판매 창고와 강남구 신사동 545 테이프보관소에서 문화부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없이 만든 불법테이프 30여만개를 불법음반제작자들로부터 개당 4백∼5백원에 구입,시중에 6백원씩 받고 하루에 7천여개를 팔아 지금까지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3-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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