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철저단속/시교육청/새달부터 검·경과 합동

불법과외 철저단속/시교육청/새달부터 검·경과 합동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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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일 9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됨에 따라 불법과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검찰및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본청 10개조와 지역교육청 36개조등 모두 46개조 1백38명의 단속반을 편성,불법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2개소를 선정,집중단속키로 했다.

집중단속대상은 현직교사의 과외교습과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오피스텔등에서의 무인가 기업형과외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모두 9백31건의 불법과외를 적발,이 가운데 과외강사 6명을 형사고발하고 교습소및 학원 4백24개소를 폐소 또는 폐원했으며 세무감사의뢰 24명,학생정학 37명,경고및 징계 4백40건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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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불법과외를 유형별로 보면 속셈학원등에서의 인가과목인 영어·수학등 교습이 6백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빌라·오피스텔·사무실등을 이용한 일반인 불법과외 2백71건,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 9건,불법과외학생 40명등이다.

1993-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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