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접대비와 기밀비·광고비 등 소비성경비를 과다지출했거나 변칙유용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8만4천여개에 이르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법인세 신고가 이달말로 완료되면 곧바로 서면조사를 실시,소비성경비에 대한 회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들이 접대비 등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이를 허위로 계상하거나과다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회계항목으로 분산 처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이와함께 기업주나 임원등이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했거나 각종 경비를 남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접대비와 기밀비·광고비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해왔으나 과다지출 및 변칙유용·남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올해부터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8만4천여개에 이르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법인세 신고가 이달말로 완료되면 곧바로 서면조사를 실시,소비성경비에 대한 회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들이 접대비 등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이를 허위로 계상하거나과다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회계항목으로 분산 처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이와함께 기업주나 임원등이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했거나 각종 경비를 남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접대비와 기밀비·광고비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해왔으나 과다지출 및 변칙유용·남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올해부터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1993-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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