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살포 조합장당선자 구속/축협선거서 대의원에 금품·향응

돈 살포 조합장당선자 구속/축협선거서 대의원에 금품·향응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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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 수사과는 15일 축협양돈조합장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뒤 무투표당선된 대구·경북 양돈조합장 나원섭씨(37)를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사무장 박창일씨(51·경북 경산시 사동 19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등은 지난 2월10일 실시된 대구·경북 축협 양돈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13일 대구시 중구 종로2가 고운식당에서 도모씨(53)등 대의원 12명에게 1백만원씩 모두 1천2백만원을 돌린 것을 비롯,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대의원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경북 달성군 다사농업협동조합장 윤영현씨(48)등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출마자 3명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있다.

1993-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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