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공동상표제를 도입,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상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3개의 품목을 선정,우선 실시하고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해외마케팅 활동과 공동상표제품의 품질·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공동판매장과 공동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해외시장개척기금과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에서 지원하고 종합상사와 대행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공동상표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입되는 연구용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공동상표업체의 연구개발분담금도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상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3개의 품목을 선정,우선 실시하고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해외마케팅 활동과 공동상표제품의 품질·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공동판매장과 공동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해외시장개척기금과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에서 지원하고 종합상사와 대행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공동상표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입되는 연구용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공동상표업체의 연구개발분담금도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199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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