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검사비율 낮춰/5%로… 관세 환급대상도 늘려

수출품 검사비율 낮춰/5%로… 관세 환급대상도 늘려

입력 1993-03-14 00:00
수정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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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세관장회의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관세환급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입 원자재에 대한 통관면허전 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밀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동서해안 해상밀수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마약밀수 단속조직을 확대 개편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시중단속 전담과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리 관세공무원을 과감하게 도태시키는등 공직기강 확립지침을 마련,관세행정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경태관세청장은 13일 본청 회의실에서 홍재형재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물품의 세관 검사비율을 8·7%에서 5%로 낮추는등 관세행정 규제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쇄신방안」을 확정했다.이 방안은 또 수출면장만으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를 환급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업체까지로 확대하고 그동안 전자제품과 모피 등 1백69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보세공장 운영 대상품목을 폐지,모든 물품에 대해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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