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무휴영업 못한다/서울시/“강행땐 6개월 정업조치”

백화점 무휴영업 못한다/서울시/“강행땐 6개월 정업조치”

입력 1993-03-13 00:00
수정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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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백화점의 연중무휴 영업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롯데와 신세계·그랜드 등 연중 무휴영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 관계자들을 불러 무휴영업 철회를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백화점들이 이달 말까지 무휴영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도·산매업진흥법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강경방침과 관련,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은 무휴영업을 철회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휴무 요일을 놓고 서로 월요일 휴무를 고집,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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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주말까지 무휴영업 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3-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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