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국제환경협약 첫 제정/6월 비준/자연훼손때 민사책임 규정

EC,국제환경협약 첫 제정/6월 비준/자연훼손때 민사책임 규정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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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프랑스) 로이터 연합】 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환경 파괴행위가 일어날 경우 재정적인 보상과 원상복구등의 민사상 책임을 규정한 국제환경협약을 9일 채택했다.

EC 집행위는 위험물질의 운반이나 핵사고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은 있지만 그밖의 환경파괴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민사상의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의 위반 여부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4년 인도 보팔시에서 일어난 독가스 누출 사고등 대형사고에서부터 평소에 화학물질을 조금씩 배출하는 산업공해등 모든 환경 파괴행위가 이 협약의 규제대상이 된다.

이 협약은 환경 파괴 행위로 독극물등 위험물질이나 유전자조작체의 생산에서 쓰레기등 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행위,흡연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환경파괴 행위로 일어난 자연환경및 신체,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있다.

1993-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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